김재훈 경기도의원.
김재훈 경기도의원.

김재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기반 조성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