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전자영 경기도의원.

앞으로 경기도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막 등이 발생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지난달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전자영 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또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