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발전을 위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