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 사항 추가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육·상담 및 조사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소공인을 위한 정책 완성도와 특화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