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경기도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분당 서현역 등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규정한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