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세원 경기도의원.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 이달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했다.

박세원 의원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