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임신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모자보건사업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성균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순한 지원정책보다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핵심”이라며 “조례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