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과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유 의원은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