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 책무 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소관 실국 업무지원 내용 반영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위원 수정 ▲공론화의 결과 공개 구체화 ▲소관 실국 업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개발제한 및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달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