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이대선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수원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