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김은경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