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상임이 통과

채명기 수원시의원.
채명기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