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를 위해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이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현행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실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우 및 훌륭한 본보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