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유호준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이달 16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반대한다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단순히 청년의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변화로는 기존의 청년에게도, 그리고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될 대상에게도 모두 떨떠름할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