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이달 10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 의원은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다.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