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핵가족 시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