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옥 수원시의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옥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미옥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했음에도, 이전부지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이전사업 절차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의 숙원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가안보와 수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조속 추진 ▲수원군공항 피해 보상금 지급 시 외면받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즉각 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방부, 공군본부, 국방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