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동산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박세원 의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사업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로 7년 이내 50%, 그다음 3년 이내 30%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감면기한을 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