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수정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잇기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