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장미영 수원시의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장미영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이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조례가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 교육력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수원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겨우 뿌리 내려가는 새싹에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과 주장과는 별도로, 시의회는 같은 날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