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달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했다.

또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