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 포함 조례 개정 추진

최원용 수원시의원.
최원용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보호 중인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미리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