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작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어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