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상현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부모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 관한 예시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 부분을 삭제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해 학부모가 각종 학교활동 참여시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