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 사용 책임 대상 기관에 경기도의회 추가

윤성근 경기도의원.
윤성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의회를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어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언어문화의 보전·관리 기반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