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8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현행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10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건의안은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시도지사에게 동일하게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칫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달 14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