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자료사진. 
정윤경 도의원.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 상위법의 개정 사유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이라며 “경력단절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인력을 ‘경력이 단절된 상태’가 아닌 ‘경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의해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주재했다.

공청회에서 경기도 고용노동과 최지해 경력단절여성지원팀장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유사한 안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원은 “법 조문의 파급력과 기존 상위법 개정 사유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례 상의 용어 정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