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