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됐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기존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평가를 ‘기존 5년→매년’으로 변경했다.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기존 5년→ 2년마다’ 실시로 변경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도시 수원시가 그 위상에 걸맞게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