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전성균 시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전성균 시의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화성시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기준을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화성시청년기본조례 청년 기준을 현행 만34세에서 만39세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 해도, 지원 사업비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은 총 59개다.

전 의원은 “59개 청년 사업 중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24개 사업이 남는데, 그 중 만34세로 제한돼 있는 사업은 17개 사업”이라며 “17개 사업 중 실질적인 재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시 6개월간 300만 원 지원과, 만3년 이내 신진예술인 10명에게 300만 원 1회 지급하는 사업 총 2개뿐”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에 “청년의 범위를 만39세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으며,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39세로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고양, 의왕, 용인, 과천, 구리, 군포, 안산, 안성, 안양, 여주, 평택, 포천 등이다.

만 34세는 경기도, 광명, 남양주, 수원, 시흥, 파주, 화성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