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간사업자 막대한 개발이익 가져갈수도..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계철 시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계철 시의원.

화성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화성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 물류단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사업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장동과 같은 개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