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두고 집중 징수활동 시행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표적영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추진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일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차량번호판 영치 유예 등으로 납부 부담을 경감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또한 날로 늘고 있는 자동차와 외국인 관련 체납액도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함께 특별정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 계속된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방문실태조사도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 김성복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오산시청 징수과 ☎ 031-8036-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