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용인시는 올해 251명의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었고, 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356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이 처음 도입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만 9억 1009만원이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1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사고접수를 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