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정부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주장해 왔다.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