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