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을 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진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고 했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염 시장은 또 ‘수원페이’ 인센티브도 올해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염 시장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에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