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난해보다 대폭 완화됐다.

기업이 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실시할 때 매출액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융자를 받으면, 매출액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융자를 실시하되,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 축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을 위해 매출액의 융자 기준한도를 없애고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내로 지원한다.

시가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협약한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모두 9개 기관이다.

해당기관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안산시가 그 이자를 최고 1.8%까지 보전한다. 작년 신규 지원기업 수는 총 389개 업체로 신청기업 수 대비 97.4%이다.

한편,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안산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추천한도를 업체당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