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올해 9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정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2020. 12. 23.
경 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