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산정액 1만 원 이하인 경우 미부과 추진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