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남시를 비롯해 안산·안양·수원·부천·김포시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원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이날 ‘전국 최초 비행안전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제한 완화’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했던 비행안전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성남시 외에 ▲최우수에는 안산시(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안양시(전국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한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 ▲우수에는 수원시(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부천시(주차․·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김포시(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가 각각 선정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규제합리화 성과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