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한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