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자동차세 부과 안내문.

(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성남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3695건 306억 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