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세번째).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김대순 경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 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