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660억·아동양육 275억·어린이집 지원 21억·손실보전금 20억 등

▲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긴급생계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11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 등 총 1316억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추경 편성 방향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는 660억 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약 3만30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단,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총 60억 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총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275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인 240억 원을 9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각각 약 49억 원, 52억 원의 예산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 시장은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도 이번 추경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방역물품 구입, 입원 격리자 및 자격리자 생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생산설비 기능보강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