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공고 결과,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는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최고 경영층 리더십 등을 평가지표로 각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심사에서 유통진흥원은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도 활용, 육아휴직제도 권장, 가족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직원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가족친화제도로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족친화경영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으로 직원이 행복하고 기관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