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옥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문제를 두고 벌어진 평택과 당진·아산시의 갈등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같은 광역단체인 충남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는 비판이다.

서현옥 의원은 6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행동 촉구와 평택항만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평택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4년 넘게 진행돼 온 포승지구 경계분쟁 문제에 대해 평택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지만,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경기도는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도청 내에 경계분쟁 문제를 전담할 ‘전담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충청남도는 도청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난 2월 이후 활동 실적이 없는 태스크포스(TF)팀이 전부”라고 했다.

서 의원은 또한 경기도지사 의견서를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 전원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경계분쟁 관련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하루 속히 1360만 도민을 대표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명백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구역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 소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 소유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