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펼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정책 및 시책 개발,  사업 및 재원확보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선수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이 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가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이스포츠 정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