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천영미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회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고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사회는 전체 교사회, 학년별, 교과별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직원회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천영미 의원은 “규정 미비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