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새벽 적발된 음식폐기물 반입 차량.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가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7일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간 민간환경감시원 잠복근무 끝에 마도면 일원에서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고 불법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폐기물조치 명령을 통보할 폐기물량을 약 15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