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수정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